안녕하세요~ 이번에 포스팅 할 내용은 버팀목 전세 대출 시 필요한 것들입니다.
1. 전세 대출 신청 대상
버팀목 전세 대출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, 비수도권 2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.
2자녀 이상일 경우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,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.
1-1) 신혼 가구 전용 (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)
1-2) 청년 전용 (연소득 5000만원 이하)
1-3) 중소기업 취업청년 (연소득 3500만원 이하, 맞벌이 시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)
2. 전세 대출 대상 주택
주거전용면적 85m^2 이하 주택
3. 전세 대출 한도
임차 보증금의 70% 이내, 2자녀 이상 시 80% 이내
4. 전세 대출 금리
버팀목 전세 대출은 대출 신청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금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-1) 신혼가구 전용
4-2) 청년 전용
4-3) 중소기업 취업청년
연 1.5%
5. 기금E든든 자산심사
버팀목 신청시 필수 !! 버팀목 신청 전 미리 신청해서 통과되는지 봐야합니다.
☆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필요 서류 ☆
여기부터는 은행에 제출해야할 서류인데요, 모든 은행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대략 이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!!
** 근로소득자의 경우
1) 재직증명서
2)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
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(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또는 1년 초과 재직자도 가능)
-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 달을 꽉 채운 온전한 1개월의 급여부터 소득으로 인정합니다.
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월급 평균을 계산하여 연봉을 계산합니다.
ex) 입사일 5월 24일, 대출일 11월 23일 --> (6월 급여부터 대출 시점 까지의 월급 + 10월까지 월급 평균 값) X 12개월 = 연봉
3) 4대 보험 가입 내역서
4) 임대차 계약서 (확정일자 필수) + 계약금 영수증
5)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6) 가족관계증명서
7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납부 내역서
8) 주민등록등본
9) 건축물대장
**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1),2),3) 대신하여
사업자등록증,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2 개를 대신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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